남원시는 최근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증가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가 피해예방과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1월 28일부터 2023년 2월 28일(약 3개월간)까지 수렵기간을 설정하고 남원시 일원 335.33㎢을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했다.
수렵장은 남원시 총 면적 752.43㎢의 45%인 335.33㎢이며, 국립공원구역과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생태계보전지역 등은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오리류, 까치, 어치, 까마귀류 등이며,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포획승인권의 경우는 500,000원(엽기내), 청색포획승인권은 300,000원(엽기내)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수렵장을 사용할 수렵인은 수렵장 사용료를 입금한 뒤(11. 07. 09:00부터)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11. 07~11. 11까지 남원시 환경과에 접수(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전화 063-620-626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수렵기간 중 수렵장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 안내와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입산을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식별이 잘되는 옷을 착용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시에는 수렵장운영이 중단된다. <남원넷>